- 글번호
- 943380
[일반공지] 제45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 작성일
- 2025.12.22
- 수정일
- 2025.12.22
- 작성자
- 치의학전문대학원
- 조회수
- 8
1. 목적
-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 및 교수요원 양성
2. 수상후보 자격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 정관 제9조의 의무를 다한 자 중,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 자로서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행한 학위논문이 우수한 자
(단, 지도교수를 포함한 교실원과 공저로 발표한 논문도 가능함)
-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학위논문과 무관하게
**제1저자로 우수 국제학술지(SCI급)**에 연구논문이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자
(단, 학위논문이 게재된 경우 지도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도 가능함)
3. 수상인원: 1명
4. 수상후보자 추천인
- 각 치과대학(원)장 및 분과학회장 (기관별 추천 1명)
5. 구비서류
- 추천기관 공문
- 추천서 1통 (치과대학(원)장 또는 분과학회장)
※ 지정된 양식 없음 (추천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매
- 제출서약서 1통
- 학위논문 요약본 1부
- 논문 1편 (인쇄본 1부 및 USB 저장본 1개)
6. 심사기구 및 방법
- 협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7. 시상내용
- 상패 및 부상
8. 접수마감
- 2026년 1월 23일(금) 17:00까지
(직접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추천기관 공문이 필요하므로 접수 희망 시 행정실(5805)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9. 제출처 및 문의처
- (0480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3층 학술·수련고시국
☎ 02-2024-9150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 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