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facility,fnctNo=0 세미나실 사용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시작일: 매월 26일 (예) 9월 사용 신청시작일 8.26.부터 사용자는 허가된 사용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며, 치의학 교육 및 학술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적·종교적 행사는 금지한다. 사용허가된 시설물 내부에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에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건물 전역 금연 구역’임을 알려 흡연을 금지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실수로 시설물(대여품 포함)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설치한 가설물이나 사용한 모든 물건은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고, 각종 쓰레기 수거,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시설물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학교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서를 제출한다. 시설물 사용신청이 되었더라도 학교 학사일정 및 행사에 따라 공지 후 취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