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97238
[일반공지] 2025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4.10.08
- 수정일
- 2024.10.08
- 작성자
- 이예슬
- 조회수
- 150
◎ 2025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
1. 관련 근거
가.「병역법」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2.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가. 접수기간 : 2024. 10. 10.(목) ∼ 10. 31.(목)
나.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 제출방법
- 재학생 : 치과병원 6층 행정실 담당자(이예슬)에게 제출서류 원본 모두 직접 제출
* 행정실에서 지원자 취합 후 병무청장 앞으로 제출 예정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가 병무청장에 직접 신청
라. 지원절차/제출서류 : [붙임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참조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9.30.)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바. 제출기한: 2024. 10. 25.(금)까지
붙임 1.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요약) 1부.
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부.
3.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부.
4.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5. 업무관리시스템사용권한신청서 및 병무청(지방병무청)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