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과 학과내규 전문
개정 2001. 2. 9. | 개정 2007. 7. 13. | 개정 2010. 3. 24. | 개정 2012. 1. 6. | 개정 2012. 7. 13. |
개정 2013. 12.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15. 12. 9. | 개정 2019.12.16. | 개정 2021. 7. 7. |
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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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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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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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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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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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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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31-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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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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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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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학칙제68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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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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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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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적용시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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