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 안내
1. 제도 개요
• 우리 대학 학생이 교내 활동, 수업, 실습 및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2. 보험별 보장 내용
|
구분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
학생실습종합보험 |
연구실안전보험 |
|
적용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휴학생 제외) |
석사 3~4학년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수행 대학(원)생 |
|
적용 상황 |
교내활동, 수업 중 사고 |
실습 중 사고 |
연구실 사고 (실험·연구 중) |
|
치료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실비) |
- |
최대 20억원 (요양급여) |
|
상해 사망·후유장해 |
해당 없음 |
1인당 최대 1억원 |
최대 2억원 (장해·유족급여) |
|
배상책임 (대인/대물) |
대인: 2억원 / 대물: 1천만원 |
대물: 500만원해당 없음 |
|
|
추가보장 |
- |
- |
입원급여(1일 5만원↑), 장의비(1천만원↑) |
|
자기부담금 |
없음 |
2만원 |
없음 |
|
보상 기간 |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
임상실습 기간 |
연구활동 중 사고 전반 보장 |
|
청구 절차 |
사고신고(대학 행정실) → 서류제출(대학 행정실) → 서류 확인(본부·연구실안전관리센터)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