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915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시설물 사용 및 관리 지침(2022. 11. 16. 개정)

작성일
2022.07.11
수정일
2023.04.28
작성자
박형권
조회수
291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시설물 사용 및 관리 지침


개정 2022. 11. 16.


1조 (목적) 이 지침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사용하는 [별표 1]의 교육시설물에 적용하며교육시설물에는 냉방난방영상장비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3조 (사용) ① 교육시설물은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치의학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물은 평일 일과시간(09:00~18:00)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를 지정하여 일과시간 이외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관(부서또는 단체는 [별표 2]의 교육시설물 사용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조 (사용허가① 교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부서또는 단체는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1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물 사용허가는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5조 (사용허가의 변경)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물 사용 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개최된 행사(정치적·종교적 행사 포함)

5. 재해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조 (원상복구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가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조 (사용료 징수① 교육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별표 3]의 교육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다다만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교내 기관(부서또는 단체

2. 전남대학교 대학교 연구처에서 지원받는 학회

3.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등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과 시설 사용 협력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② 교육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사용 예정 3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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