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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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실과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부원장, 기초치의학주임, 기초실습실장, 임상치의학주임, 임상실습실장,(이상 당연직)과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교육과 실험실습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교수의 연구 및 학생 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기 설치된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실험실습실 등 보수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
④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⑤ 주요 의결된 사항은 교수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7조(개정) 본 위원회규정의 개정은 교수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