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914

치의학전문대학원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일
2022.07.11
수정일
2022.07.11
작성자
박형권
조회수
284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2.2.17.

 

 

 

 

1(명칭) 본 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실과 실험실습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구성) 위원회는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부원장, 기초치의학주임, 기초실습실장, 임상치의학주임, 임상실습실장,(이상 당연직)과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4(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5(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학생교육과 실험실습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교수의 연구 및 학생 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 설치된 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실험실습실 등 보수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

6(회의) 위원회는 학기당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주요 의결된 사항은 교수회의 추인을 받는다.

7(개정) 본 위원회규정의 개정은 교수회에서 의결한다.

8(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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