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193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2020 세입·세출 결산 공고

작성일
2021.04.05
수정일
2021.05.26
작성자
박현정
조회수
484

 

우리 재단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3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우리 재단의 2020년 결산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