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0434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3.07
수정일
2023.03.07
작성자
노지윤
조회수
89

1. 관련학칙 제68(보충학점)


68(보충학점) ①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및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석·박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생은 15학점 이내복수전공 이수자는 12학점 이내로 하며이는 대학원 학과내규로 정한다<개정 2022. 1. 3.>


- 치의학과 학과내규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치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생은 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서 6학점, 박사과정생(·박사통합과정 포함)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입학자가 전적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우리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의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보충학점(최대9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의 판단은 하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정한다. 또한, 석사과정 이수 중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한 경우 기이수한 보충학점은 인정한다.


- 향장품학협동과정 학과내규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석.박사과정: 6학점 이내



2. 재학생 중 기 제출한 보충학점 이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서를 2023. 3.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중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도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석사과정

·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치의학과

서식사용

서식사용

향장품학협동과정

서식사용

서식사용


3. 제출처: 치의학전문대학원 6층 행정실



붙임 1. <서식1~서식4>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 각 1.

       2. 치의학과 교육과정 1부.

       3. 향장품학협동과정 교육과정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