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4182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행 계획 안내

작성일
2022.08.01
수정일
2022.08.01
작성자
노지윤
조회수
150

관련학칙 제39조 수강신청교학규정 제2절 수강신청수업관리지침 제3장 수강신청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들은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졸업예정 학생들은 미 이수과목을 반드시 확인 후 수강신청하기 바람. 

  ※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학생들은 공통필수과목(치의학연구방법1,2, 치의학의최신지견1,2, 치의학의최신동향1,2 보건통계학1,2, 융합치의학1,2)을

     석사과정 6학점 이상, 박사과정 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22학년도 2학기부터 공통필수과목 보건통계학1,2가 폐지되고, 융합치의학1,2가 신설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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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 2022학년도 1월 이후 등록 신입생(학부생대학원생교류학생 등)의 경우학생이 직접 포털 회원가입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발급 방식이 학번 ID 자동 생성 방식 학생 회원가입을 통한 아이디 등록 방식으로 변경)

 

※ 수강신청 추가 유의사항

   - 2020학년도 이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 이수할 수 없음 (대학원교학규정 제18조 9)

   학생 간 수업 매매 적발시 학생은 징계 및 학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개설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강생이 사적이해관계자(담당교원 가족*)임을 안 경우이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함부득이하게 회피 신청이 불가한 경우, 수강사실을 사전신고 및 성적부여 시 공정성 여부를 확인(최종 성적 부여 시성적산출자료 학과()장에게 제출)받아야 함

      *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추후 사적이해관계자 수강 사전 신고 및 회피 신청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행계획 1.

       2. 수강신청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1.

       3. 전남대포털 학생(신입생회원 가입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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