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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48

2023학년도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2022. 7. 26. 2차 변경)

작성일
2022.06.28
수정일
2023.06.01
작성자
입학과
조회수
9890

▣ 2022. 7. 5. 1차 변경(외국대학 졸업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방법 정정, 첨부파일 5쪽)

정정 전

정정 후

7.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가. 해당 대학의 졸업 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대학 인가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성적증명서 뒷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음)

 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는 한글번역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 1부는 출신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입학과로 직접 우편 발송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도록 해야 함( 추가 1부는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출신대학교에 증명서 발급 및 발송 신청해야 함)

  2) 외국대학 출신자는 반드시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대학성적(GPA)은 전체 백분율(100점 만점)과 평균평점(4.5/4.3/4.0점 만점)이 표기되어야 함. 전체 백분율과 평균평점이 없는 대학(특히 외국대학) 출신자가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 기관(WES, ECE, IERF)을 통해 백분율 또는 4.5점 만점 체계로 환산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점 체계 특이 대학 출신자 성적 산출 기준에 따름

  3)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가입국]’이나 출신 대학 소재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받은 후 한글 번역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서류 발급받기 바람)

   ※ 중국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글번역 공증서가 첨부된 영사확인서 또는 China Academic Degrees&Graduate Education Information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http://www.cdgdc.edu.cn) 또는 中國高等敎育學歷報告(http://chsi.com.cn) 제출해야 함

8.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증명서의 종류

7.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가. 해당 대학의 졸업 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대학 인가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성적증명서 뒷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음)

 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는 한글번역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 1부는 출신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입학과로 직접 우편 발송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에 도착하도록 해야 함( 추가 1부는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출신대학교에 증명서 발급 및 발송 신청해야 함)

  2)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가입국]’이나 출신 대학 소재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받은 후 한글 번역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서류 발급받기 바람)

   ※ 중국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글번역 공증서가 첨부된 영사확인서 또는 China Academic Degrees&Graduate Education Information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http://www.cdgdc.edu.cn) 또는 中國高等敎育學歷報告(http://chsi.com.cn) 제출해야 함

 다. 외국대학 출신자는 반드시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대학성적(GPA)은 전체 백분율(100점 만점)과 평균평점(4.5/4.3/4.0점 만점)이 표기되어야 함. 전체 백분율과 평균평점이 없는 대학(특히 외국대학) 출신자가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 기관(WES, ECE, IERF)을 통해 백분율 또는 4.5점 만점 체계로 환산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점 체계 특이 대학 출신자 성적 산출 기준에 따름

   ※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증명서의 종류


▣ 2022. 7. 26. 2차 변경(경제적 배려 대상자 지원자격 정정, 첨부파일 8쪽)

정정 전

정정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3학년도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8.

전남대학교 입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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