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6789

[일반공지] 20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

작성일
2025.10.15
수정일
2025.10.15
작성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회수
83

2026년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접수기간: 2025. 10. 16.()10. 28.()

제출서류

  ① 의무장교 지원서(붙임2 서식)

  ② 신원진술서(붙임2 서식)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③~발급 방법: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신용정보조회서

    → 발급 방법: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kcredit.or.kr) -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의무장교 지원서: 지원분야 의무에 체크, 의과·치과·한의과 중 해당되는 곳에 체크 후 서명 또는날인

  - 신원진술서: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되는 모든 페이지 제출(기본2페이지)

제출방법

  - 재학생: 치과병원 6층 행정실 담당자(이예슬)에게 제출서류원본 모두 직접 제출

    ※ 행정실에서 지원자 서류취합 후 병무청장 앞으로 제출 예정 (지원자학교의 장병무청장)

  - 졸업생: 지원자가 병무청장에 직접 신청

지원자격: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1~3)중 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한의과대학 본과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 전문대학원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붙임 1.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

       2.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신원진술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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