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7238

[일반공지] 2025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작성일
2024.10.08
수정일
2024.10.08
작성자
이예슬
조회수
132

◎ 2025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1. 관련 근거

  가.병역법34(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및 제58(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병역법시행령69(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및 제118(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2.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지원 대상자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가접수기간 2024. 10. 10.(∼ 10. 31.()

 나지원자격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중 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제출방법

    재학생 : 치과병원 6층 행정실 담당자(이예슬)에게 제출서류 원본 모두 직접 제출

      * 행정실에서 지원자 취합 후 병무청장 앞으로 제출 예정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졸업생 지원자가 병무청장에 직접 신청

  라지원절차/제출서류 [붙임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참조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9.30.)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바. 제출기한: 2024. 10. 25.(금)까지



붙임 1.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요약) 1.

       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

       3.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

       4.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신원진술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각 1.

       5. 업무관리시스템사용권한신청서 및 병무청(지방병무청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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