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6663

[일반대학원]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10/27)

작성일
2023.09.15
수정일
2023.09.15
작성자
노지윤
조회수
275

*관련: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18(수강신청)5항 및 제626(학점교류)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전적대학원/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구비서류와 함께 2023. 10. 27.()까지 임상교육관(치과병원 건물) 6층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졸업[자퇴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신청인(학생구비서류: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초과취득 학점인정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신청인(박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신청인(석사과정 학생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유의사항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신청시 확인 철저

  - [붙임] 서식 변경 금지 (※ 셀병합 등 편집 금지)


  학번 및 교과목 코드 확인 철저

  - 소속: 과정(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과(치의학과 치의학전공/ 치의학과 치의생명과학전공/ 의공학협동과정/ 향장품학협동과정)

  - 학과주임교수: (치의학과) 윤귀덕, (의공학협동과정) 옥승호, (향장품학협동과정) 옥승호



붙임 1. 전적대학원취득학점인정서(서식) 1부.

       2. 초과취득학점인정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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