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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99

[일반공지] 2023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3.04.04
수정일
2023.04.04
작성자
노지윤
조회수
231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오니 소속 구성원들은 기간내 교육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기간'23. 4. 1.()12. 31.()

   나교육대상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다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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