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오니 소속 구성원들은 기간내 교육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3. 4. 1.(토)∼12. 31.(일)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다.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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