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였기에,
우리 대학원 소속 유학생들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유학생
나. 이수기간: '22. 1. 1. ~ 8. 31.
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붙임] 파일 참조
라. 기타사항: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시 국문 또는 영문 중 택 1하여 이수
붙임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