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3008(2022.07.05.)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639(2022.07.06.)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통보」
2.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나. 신청 및 실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전자서명수단 준비)
→ 가구원 동의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필요시)증빙서류 제출 → 심사완료
→ 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다. 대출종류
라. 유의사항
1)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 이수한 졸업유보(수료)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 대출 가능(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마. 특별승인제도(2019. 2학기부터)
1) 재학생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변경
※ 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 제출(붙임 서식)
바.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생과: 062-530-107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 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각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