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898

[일반공지]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11
수정일
2022.07.11
작성자
노지윤
조회수
129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3008(2022.07.05.)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639(2022.07.06.)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통보

 

2.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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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실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전자서명수단 준비

        → 가구원 동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대출신청서 작성 (필요시)증빙서류 제출 심사완료 

        → 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다. 대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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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의사항

1)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 이수한 졸업유보(수료)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 대출 가능(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마. 특별승인제도(2019. 2학기부터)

1) 재학생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변경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 제출(붙임 서식)

 

    바.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생과: 062-530-107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 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각 1.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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