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7321

[일반공지]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1.10
수정일
2022.01.10
작성자
박형권
조회수
141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1

(재학생 및 신입생군*)

2

(재학생 및 신입생군*)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22. 01. 03.() ~ 01. 14.()

’22. 02. 03.() ~ 02. 23.()

 

융자 실행

’22. 02. 14.() ~ 04. 08.()

’22. 03. 17.() ~ 04. 08.()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3) 성 적: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4)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학자금대출 신청(금융교육 이수)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장학재단 융자 심사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라.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

   2) 융자이율: 무이자

   3) 융자가능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

 마. 유의사항

   1)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수료),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1. 2022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사업_세부시행계획(안)

      2. 2022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신청_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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