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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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신청
세미나실 사용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청시작일: 매월 26일 (예) 9월 사용 신청시작일 8.26.부터
- 2. 사용자는 허가된 사용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며, 치의학 교육 및 학술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적·종교적 행사는 금지한다.
- 3. 사용허가된 시설물 내부에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4.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에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건물 전역 금연 구역’임을 알려 흡연을 금지하도록 한다.
- 5. 사용자는 고의 또는 실수로 시설물(대여품 포함)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6. 사용자는 설치한 가설물이나 사용한 모든 물건은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고, 각종 쓰레기 수거, 청소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 7. 시설물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대학교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서를 제출한다.
- 8. 시설물 사용신청이 되었더라도 학교 학사일정 및 행사에 따라 공지 후 취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