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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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는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배정 학생 수는 석, 박사과정 각각 2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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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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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협동과정 과목 포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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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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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학생은 의공학과 교육과정에 수록된 교과목에서 9학점, 박사
과정 학생은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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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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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앞서 국내외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 가운데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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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2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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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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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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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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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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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되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1년 이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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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학칙제6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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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학과 주임교수가 정하며, 석사과정은
12 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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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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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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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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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생의 수강학점 제한
-학생(취업학생 포함)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학위종별
-학칙에 따라 수여학위 종별은 의공학 석사/박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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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부칙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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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는 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적용대상자를 반드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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